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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5)
기사입력 13-08-12 09:34   조회 : 5,961
 
 
22. 추진위원회 운영비 :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의 운영비
 
・ 추진위원회 운영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23. 조합운영비 :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승인된 운영비
 
・ 조합 운영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24. 신탁등기비 : 조합원 신탁등기 및 멸실등기비
 
・ 신탁등기비(천원) = 조합원 수(인) × 세대당 비용(200천원/㎡)
 
25. 소송비용 : 매도청구․관리처분 소송비용 등
 
・ 소송비용(천원) = 매출액(천원) × 적용비율(0.5%) × 청산대상자 추정비율(%)
 
26. 회계감사비/세무대행수수료 : 조합회계 감사비용(세무대행수수료 포함)
 
・ 회계감사비(천원) = 1회 회계감사비 적용비율(0.5%) × 회계감사 회수(3회)
・ 1회 회계감사비(천 원/회) = 기준금액에 따른 적용단가(천원) × 낙찰률(100%)
 
27. 기타 관리비 : 주민총회, 조합총회 개최비용, 기 투입비용 등
 
・ 기타 관리비(천원) = (추진위원회 운영비 + 조합 운영비 + 신탁등기비 + 소송비용 + 회계
감사비 + 기장/갑근세)(천원) × 10%
 
○ 부대경비
 
“외주용역비(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정비기반시설용역비, 안전진단용역비, 기타용역비, 정비계획용역비), 각종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시설분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재산세, 채권매입비), 기타 경비(광고선전비, 분양보증수수료, 민원처리비, 기타비용, 견본주택 건축비/임차비/운영비, 분양대행수수료), 예비비, 이주비 이자, 대여금 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 외주용역비
 
28. 감정평가수수료 : 종전․종후 자산감정평가, 매도청구 감정평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 종전자산 평가수수료 + 종후자산 평가수수료
① 평가수수료 = 평가보수 + 추가실비
② 평가보수 = 종전자산 총 가액(천원) × 종전자산 총 가액에 따른 기준요율(%)
③ 추가실비 = 종전자산 총 가액에 따른 적용금액(천원)
 
29.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관리처분계획용역비 포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30. 교통영향평가용역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비용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2012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2-141호, 2012.5.1)
국토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과
 
전문개정 2008.12.31.국토부고시 제2008-842호
일부개정 2012.3.23. 국토부고시 제2012-14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비용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받는 경우(그 대책의 수립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이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산정방식) Ⓘ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별 분석 항목과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 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또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 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에 필요한 여비ㆍ현장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에서 정한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ㆍ신기술ㆍ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3.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4.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 경비) 제 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 표)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인 ․ 일)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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