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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3)
기사입력 13-07-29 08:32   조회 : 6,253
 
□ 2013년 정비사업비 55개 구성 항목 및 산출근거(서울시 2013.7 기준)
 
서울시는 정비사업비의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로 구분하고, 구성 항목을 55개로 정의하여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였다.
 
○ 조사측량비
1. 측량비 : 현황, 경계, 확정 측량비
 
・ 측량비(천원) = 측량면적(㎡) × 적용단가(천원/㎡)
・ 측량면적(㎡) = 구역면적(㎡) × 적용범위(%)
 
2. 지질조사비 : 착공 전 지질조사비용
 
・ 지질조사비(천원) = 지질조사면적(㎡) × 적용단가(천원/㎡)
・ 지질조사면적(㎡) = 구역면적(㎡) × 적용범위(%)
 
3. 문화재조사비 : 매장 문화재 조사비용[단, 구역면적 20,000㎡ 이상만 적용]
 
・ 문화재조사비(천원) = 문화재조사면적(㎡) × 적용단가(천원/㎡)
・ 문화재조사면적(㎡) = 구역면적(㎡) × 적용범위(%)
「문화재보호법」제58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8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08-49호 2008.6.5)
 
○ 설계감리비
 
4. 설 계 비 : 건축물 시공을 위해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 도서 작성 비용
 
・ 설계비(천원) = 건축시설공사비(천원) × 대가요율(%) × 낙찰률(%)
 
5. 감 리 비 : 건축, 소방, 전기감리비 포함
 
・ 감리비(천원) = 건축시설공사비(천원) × 적용요율(%) × 낙찰률(%)
 
○ 공사비
 
“대지조성 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건축물철거비, 가산(추가) 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이설비, 미술장식품공사비, 인입공사비, 부대시설공사비, 단지외부공사비”로 구성된다.
 
6. 대지조성 공사비 : 정비사업구역의 대지조성(토목) 공사비
 
・ 대지조성공사비(천원) = 구역면적(㎡) × 적용단가(225.37천 원/㎡)
※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7. 건축시설공사비 : 분양주택, 기타시설 등 건축시설공사비용(구조가산비용 포함)
 
・ 건축시설공사비(천원) = 주거부분 공사비(천원/㎡)(①) + 비주거부분 공사비(천원/㎡)(②)
① 주거부분 공사비(천원) = {각 유형별 [(공급면적(㎡) × 지상 구조가산비용 적용 건축비(천원/㎡)) +
(주차장면적(㎡) × 지하 구조가산비용 적용 건축비(천원/㎡))] × 세대수(세대)의 총 합계} × 낙찰률(
 
② 비주거부분 공사비(천원) = 〚각 층별 {[(계약면적(㎡) - 주차장면적(㎡)) × 지상 표준건축비(천원/㎡)]
+ (주차장면적(㎡) × 지하 표준건축비(천원/㎡))}의 총 합계〛 × 낙찰률(%)
 
8. 매입부가세 : 정비사업비에서 제외
전용 85㎡초과 주택과 근생시설 공사비의 부가세, 과세 연면적×공사단가×10%
 
9. 가산(추가) 공사비 : 초고층 공사비, 아파트 특화공사비와 인텔리전트 설치비, 발코니 확장공사비
초고층 공사비 및 주택공사 자료 적용
 
・ 가산공사비(천원) = 초고층공사비 + 발코니확장공사비 + 초고속특등급공사비 + 홈네트워크공사비
・ 초고층공사비(천원)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율
・ 발코니확장공사비 = 전용면적에 따른 적용금액(천원)
・ 초고속특등급공사비 = 18(천원/㎡)
・ 홈네트워크공사비 = 8.10(천원/㎡)
※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10. 건축물 철거비 :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및 한국물가정보(2009년) 공사비 단가 적용
 
※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부공고 제2013-170호)/국토부 훈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부훈령 제956호)」제9조에 의거 확정된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0.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18, 0469), 5. 기 타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음.
 
 
11. 지장물이설비 : 상수도 폐쇄․철탑․전신주․통신 이설비 등
 
・ 지장물 이설비(천원) = 구역면적(㎡) × 적용단가(26.40천 원/㎡)
※ 건축물 철거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12. 정비기반시설 : 공사비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201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적용
 
・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천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천원/㎡) (①)+공공․문화체육시설공사비(천원/
㎡) (②)
①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천원) = 항목별 면적(㎡) × 적용단가(천원/㎡)
②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사비(천원) = 항목별 면적(㎡)×적용단가(천원/㎡)
※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201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부고시 제2012 - 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당 7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당 149,000원,  (2) 공    원 : 1㎡당  87,000원
 (3) 녹    지 : 1㎡당  74,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9,000
300~500
117,000
100
59,000
600
125,000
150
69,000
700
172,000
200
89,000
800
193,000
250
123,000
900
313,000
300
184,000
1,000
319,000
400
234,000
1,100
348,000
500
239,000
1,200
395,000
3. 적용기간 : 2012년 6월 10일~2013년 6월 9일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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