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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기사입력 12-09-15 09:13   조회 : 4,829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2012.8.30 김경협 등 11인이 추진위원회ㆍ조합 취소 시 국가의 매몰비용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필두로 하여, 2012.9.3 노회찬 등 12인의 같은 법 개정안, 2012.9.10 오영식 등 30인, 2012.9.11 문병호 등 11인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봇물처럼 발의되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173개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ㆍ운영 중인 곳이 626개 구역이며, 조합이 설립ㆍ운영되는 곳이 437개 구역 총 1,063개소가 취소, 중단되는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개정안 참고자료). 
 
※(참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주 : 1. 2011년 12월 31일 기준
         2. (  )는 재정비촉진지구 수

 
□ 도시정비법 개정안 비교
 
◆김경협의원 등 개정안 
2012.8.30 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추진위원회 취소만 국한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까지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가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개정안과는 달리 그 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노회찬의원 등 개정안
2012.9.3 노회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것으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안전진단에 소요비용과 조합이 사용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소요비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소요비용, 정비사업의 설계 소요비용,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추산 소요비용 및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소요비용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비용의 70/10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70/100의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용하는 비용은 제외되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70/1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소요된 비용
  3.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소요된 비용
  4. 정비사업의 설계에 소요된 비용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추산에 소요된 비용 
  6.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4항 각 호의 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중 50/100 이상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해 보조해야 한다.

◆오영식의원 등 개정안
2012.9.10 오영식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것으로, 다른 개정안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한정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 보조액의 50/10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강제하였다.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하는 비용의 50/1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문병호의원 등 개정안 
2012.9.11 문병호 등 11인이 발의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조합이 취소된 경우 그들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비용의 60/10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였다.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보조하는 비용의 60/1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연규 발행인 cyq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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