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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안) 해설(2)
기사입력 14-03-18 18:03   조회 : 5,448
  
3-1-2. (해제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의한 정비구역 내 비례율이 0.8 이하 이거나 평균 추정
분담금(공급면적 82㎡ 기준)이 일반분양가(공급면적 82㎡ 기준)의 30% 이상인 경우
(2) [별지] 주택분양률 전망 지표별 배점체계 및 가중치에 따른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3)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로 조합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6개월 이상 궐위 되어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비례율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에 의하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다.
이 비례율이 0.8 이하인 경우 경기도 기준안에 의하면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제 대상 사유로 공급면적 82㎡ 기준으로 평균 추정분담금이 일반분양가의 30% 이상이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조합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6개월 이상 궐위 되어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할 만한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마구잡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찍어 냈듯이 해제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제2절 자료작성 및 조사
3-2-1. (자료조사 등)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
수로 하여금 3-2-2(조사방법 및 내용)에 따라 자료의 조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2-2. (조사방법 및 내용) 도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경제성 :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활용
- 시장․군수가 확인 후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한 정비구역 내 추정분담금, 권리가액, 분양가격, 사업비용, 권리가액 대비 추정분담금의 비율 등
(2) 주택분양률 전망 : 시장․군수가 조사
- [별지]에 의한 가구증가율, 무주택가구 비율, 30~44세 가구비중, 주택보급률, 미분양률, 주택멸실률, 아파트 거래량, 저렴 주택 재고 비중,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등
(3) 조합설립의 가능성 : 시장․군수가 주민동의율 조사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 시장․군수가 조사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제9조제1항)에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 가능성 및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기준에서는 조례에 따라 조사항목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가 조사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3-1. (설치)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 및 도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3-2. (구성) 실무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부서장이 임명한다.
(1) 도의원 2명 이내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명
3-3-3.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은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절 주민의견 수렴
3-4-1. (대상) 도정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해당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산정방법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3-4-2. (방법) 도정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공고 및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 고 : 토지등소유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군 공보 및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 반상회보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2) 우편조사 :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3) 참여율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7일간 연장
3-4-3. (결과) 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3-4-4. (지원) 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우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1. (심의)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5-2. (자료제시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검토의견 등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에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3-5-3. (결과) 도지사는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특성, 해당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4장 부 칙
4.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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