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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6)
기사입력 13-08-19 09:21   조회 : 5,402
 
 
31.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2012년)
 
32. 정비기반시설 용역비 : 정비기반시설 산출 용역비
 
・ 정비기반시설 설계 용역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33. 안전진단 용역비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 안전진단 용역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정)기준[시행 2012.8.20, 국토부고시 제2012-535호, 2012.8.20., 타법개정/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2-2110-839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34. 정비계획 용역비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 정비계획변경 용역비(천원) = 구역면적(㎡) × 적용단가(6.31천 원/㎡)
 
35. 기타 용역비 : 소음진동 영향평가비, 친환경인증 용역, 배출소음 저감대책 용역, 상수도폐쇄 관리용역, 홈페이지 제작용역 등
 
・ 기타 용역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 각종 부담금
 
3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광역교통시설 건설재원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천원) = (각 시설별 공급면적 계(㎡) - 기존 건축연면적(㎡))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천원) × 부과율(%) × 경감률(%)
임대주택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하여 표준건축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고 시 문(국토부고시 제2008-70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 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977.2
40㎡초과~50㎡이하
993.3
50㎡초과~60㎡이하
962.4
60㎡ 초과
972.2
6~10층 이하
40㎡ 이하
1,049.3
40㎡초과~50㎡이하
1,063.5
50㎡초과~60㎡이하
1,030.9
60㎡ 초과
1,034.2
11~20층 이하
40㎡ 이하
991.4
40㎡초과~50㎡이하
1,001.0
50㎡초과~60㎡이하
970.9
60㎡ 초과
970.4
21층 이상
40㎡ 이하
1,008.4
40㎡초과~50㎡이하
1,018.1
50㎡초과~60㎡이하
988.1
60㎡ 초과
987.4
* 주택공급면적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8.12.9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법 제11조).
 
․대도시권의 범위 [별표 1] (시행령 제2조 관련)
수도권 : 서울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 부산시, 울산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 대구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 광주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청원군·옥천군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하며(법 제11조의2제1항),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의 50/100을 경감한다(동조 제2항).
부담금 산정기준은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공제액”이며(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부과율은 10/100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에 따라 50/100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근거 규정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서울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시행 2009.9.29, 서울시조례 제4855호, 2009.9.29., 일부개정] 제3조 및 제4조
 
37.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적용하는 부담금[단, 세대수 100세대 이상에만 적용]
 
학교용지부담금(천원)= 일반분양아파트 수입(천원) × 0.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부담금")를 말한다(법 제2조제2호, 제3호).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법 제5조의2제1항).
학교용지부담금은 산정기준(법 제5조의2제2항).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8/1,000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4/1,000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예외 규정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1.9.29, 서울시조례 제5180호, 2011.9.29., 일부개정]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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