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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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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2) |
| 기사입력 13-07-22 08:26 조회 : 5,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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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비 관련 조문
- 도시정비법령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정비사업비는 추진위원회 취소에 따른 비용 보조역할을 함
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정비사업비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임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정비사업비의 사용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⑥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2.2.1>
정비사업비의 10/100인상에 따른 조합원 동의율 2/3 이상 동의가 필요함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2.2.1>
8의2. 정비사업비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2.2.1>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11.4.14, 2012.2.1>
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영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정비사업비의 변경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2008.12.17, 2009.8.11, 2010.7.15>
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조례, 조례 시행규칙
조례 제15조의3(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을 말하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2.7.30)<개정2012.12.31.>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7.30)
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7.30)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3.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7.30)<개정 2012.12.31.>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7.3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6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03.11)
②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03.11)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3.11)
1.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는 각 고시문 사본 각 1부(개정 2010.03.11)
2. 조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 1부(개정 2010.03.11)
3. 조례 제4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보고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사업시행인가서(별지 제21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주민이주대책(별지 제14호서식) 사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9호서식) 각 1부(개정 2010.03.11)
4. 조례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 제외)사본, 관리처분계획인가서(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별지 제24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 제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별지 제29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0호서식 첨부서류 제외) 사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9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별지 제18호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각 1부(개정 2010.03.11)
5. 조례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 사본 1부(개정 2010.03.11)
6. 조례 제4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는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개정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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