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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38>
기사입력 26-01-14 10:14   조회 : 2,55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38>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영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별표1→영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별표1]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조례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조례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조례제7조(정비계획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도시정비법 시행 초기 제4조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을 규정한 단일 조문이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로 세분하였다.

□ 개정 연혁

구 도시계획법
[시행 1971.7.20] [법률 제2291호, 1971.1.19 전부개정] 
제31조(사업의 시행요건)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이하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그 지구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2/3 이상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2/3 이상이 방화구조가 아닌 때
3. 그 지구안의 건축물 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지구 안에 있는 총건물의 건축면적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 때
4. 그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제42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로 되는 때 또는 과소 토지가 그 공공시설에 인접하게 되어 시가지로서의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5. 그 지구안의 건축물이 노후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또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지구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때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된 재개발사업이 제31조(사업의 시행요건)로 자리 잡았지만, 정비기본계획이 없어 건설부장관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함. 
그 후 도시계획법에서 1976.12.31 도시재개발법이 독립, 제정 시 사라짐.

부칙 <법률 제2291호, 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2968호, 1976.12.31 제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그 구역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3. 그 구역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 안에 있는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 때
4. 그 구역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부칙 <법률 제2968호, 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 및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제5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976.12.31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재개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였음.

구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인구·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부칙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부장관→시․도지사로 정비구역 지정권을 갖음(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구역지정, 변경함). 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이나 정비구역의 개념 없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사업이 진행됨.

<계속>
- 다음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관련 "도시정비법 [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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