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 고시 등)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을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구법 제3조제3항이 본조 제1항으로 옮겨왔다.
구법 제3조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3.12.24.>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 구법 제3조제3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서 괄호안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市)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그 소속의 상급부서격인 도(道)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구법 제3조제3항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市)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그 소속의 도(道)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지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바로 거칠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시도 및 시․군․구로 이뤄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므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의 정비기본계획을 위한 심의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도 도시계획위원회이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것인데, 이 해석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대도시 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영 제6조제4항).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법 제6조제3항에서의 경미한 변경도 이와 같다. 종전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었는데,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도 생략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과 같이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도시정비법 제7조제3항(구법 제3조제6항)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 국토부 주택정비과 2009.08.17 유권해석
이다.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생략(법 제6조제3항)하고, 법 제7조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도지사 승인 대상 여부
Q,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국토부 주택정비과 2011.12.16).
● 제2항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구법 제3조제4항과 제5항을 제7조제2항 하나의 조문에 담았다.
제1항 단서인 경미한 변경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관계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심의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에야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내 의견제시)하며(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5-3-4),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장이 신청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동 지침 5-3-5).
경과조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였다.
-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4항인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5-3-2 참조).
시장이 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다(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5-3-3).
(1) 기본계획승인 신청서 (공문)
(2) 기본계획도면 20부
(3) 기본계획책자 각 20부
(4) 기초조사 자료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각 20부
(5) 주민의견청취 서류 1부
(6) 지방의회의견서 1부
● 제3항(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시 시보에 고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변경) 시,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규칙 제2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고시문과 기본계획 책자 및 기초자료 조사집 각 2부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5-3-7).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변경(아래의 경우는 폐지)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다.
아래는 서울시 성북구가 정비구역 취소소송에서 패하자 해당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폐지한 사례다.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폐지)(서울시고시 제2010-334호)
1. 서울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로 정비기본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시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변경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폐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 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유
○ 서울시고시 제2007-345호(2007.10.4)및 서울시 성북구고시 제2008-6호(2008.1.24)로 고시한 동선제3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 처분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폐지)함
※ 관련 소송
1)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누 17362 동선제3 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등 취소(관련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48049 법원은 “하자있는 정비구역을 변경하여 노후 ·불량률 산정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변경에도 여전히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일정한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그와 같은 권리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 행정청이 하자있는 정비구역지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후에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 원 고 : 바돌로뮤 피터 외 18명
3) 피 고 : 서울시장
4)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5) 판결내용 : 청구취지와 같음.
6) 판결 확정일자 : 2010. 8. 17.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폐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기본계획 변경(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경미한 변경)
(이하 생략)
- 유사 법령인 국토계획법
제22조의2(시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본조신설 2009.2.6.]
<계속>
- 다음편에는 "법 제7조제4항" 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