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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30>
기사입력 25-12-04 08:39   조회 : 2,863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30>


- 이번 편에서는 전편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제2항 해설에 이어 제5조제3항" 부터 진행됩니다.

● 제3항(국토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부훈령)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전부개정·시행으로 구법 제3조제8항이 본조 제3항으로 옮겨왔다.
제3항인 정비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다.
2003.6.30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훈령)이 만들어진 이후, 2009.8.13, 2012.8.2, 2013.5.21, 2017.1.9, 2018.2.9, 2023.6.16 개정이 있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 중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 및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특별시․광역시․시 단위로 수립한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한다. 

정비기본계획 반영 없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여부 
Q.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재건축이 가능한지? 
A.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별표1]제3호 가목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2-3(3)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1.12.16).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당연히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해당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따라서 현재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함. 먼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요건
4-2-1. 기초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유형별로 작성한다.

4-2-2.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상습적인 침수․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
    (2) 이주민 정착촌,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무허가 건축물 과다 등 지역의 특수성
    (3) 선행된 정비사업의 재정비 필요성 
    (4) 개발전략상 도시환경 개선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 기 시행된 정비구역 주변의 환경의 건전성
    (6) 주차장․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수준 및 지역주민의 정비사업 희망수준

4-2-3.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은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기준에 따른다.

4-2-4. 재건축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획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별개의 단지로 보아 각각 사업대상 구역으로 구분
(2) 별개의 단지로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단지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구역 구분
(3) 법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4-2-5.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개선효과,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여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Q.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 노후도(건축 준공 20년 이상)의 적용은 기준연도 시점인지, 아니면 목표연도 이내인지?
A.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훈령 제2009-306호, 2009.8.13) 4-1-1에 따르면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에 유념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기준년도 시점으로 작성하면서 목표연도 범위 안에서 예측되는 장래의 계획을 단계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기초조사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 작성하여야 할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1.12.21).


▲ 유사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계획법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 4. 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4. 14.]
<계속>

- 다음 편에는 "제5조제3항"관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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