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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7>
기사입력 25-11-20 08:42   조회 : 2,873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7>


2024.11.6. 윤영석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제16조 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8이 추가됨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도 제16조제2항 전단을 전단 또는 제101조의8제4항이 추가됨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 또는 제101조의8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
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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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이 법 시행 초기부터 통합된 마스터플랜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었다. 구법 제3조제8항인 “정비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009.2.6 정비기본계획상 용어인 정비예정구역이 법 제3조에 등장하면서, 2012.2.1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 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제1항 각 호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2-3-1 내지 2-3-4)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부문별 계획수립의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는 당해 시(市) 주거환경정비의 목표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명시되어야 하며, 정비사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정비기본계획상의 인구배분계획 초과 시 기본계획 승인 가능 여부 
Q.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A.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1-2-1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1.12.16) 
※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1-2-1.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4-1. 기본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정비예정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후의 세대규모와 인구유입 등을 총량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한다.

4. 주거지관리계획(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5-1, 4-5-2)
“주거지관리”란 주거지 활성화와 불량화 방지를 위한 당해 지역 주민,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리적 및 비 물리적 활동을 말하며, 주거지관리계획은 이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주거지 활성화 및 불량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주거지관리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 시 반영한다.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토지이용계획 4-11-1 내지 4-11-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12-1 내지 4-12-8, 교통계획 4-13-1 내지 4-13-4)

- 토지이용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으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그 구역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법 제43조제1항, 영 제46조).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예: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유형 결정은 현 토지이용 현황 및 향후 도시발전 방향, 각 용도지역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밀도계획은 “용도지역용적제” 등을 적용하여 계획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내에 노후․불량주택 등이 밀집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향후 도시발전방향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노후·불량주택 인근의 공장부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내에 문화재나 주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 후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지구로의 지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여타 경관의 보호나 미관의 유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도지구 또는 경관지구 등의 용도지구 지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규모를 토대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수요추정에 따른 공간적 범위와 향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개별법령에 적합하게 수립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밀도가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로, 공원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확대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및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경로당, 공동구판장, 세탁장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계획한다.
폭 30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에 접하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진출입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면적 30만㎡ 이상의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통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거나 대규모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의 개발밀도 등을 감안한 교통영향 등을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도시군관리계획상의 도로․교통계획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과 접하고 있는 도로폭원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진입도로 폭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법상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14-1 내지 4-14-5)

환경계획이란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이다. 
녹지체계 계획은 도시 전체의 광역권과 대상사업구역별 여가공간계획 등 생활권의 녹지체계
가 상호연계 되도록 계획 한다. 도시전체에 대한도시군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자원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처리계획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인근 근린생활권내에 기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원 및 녹지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적정규모의 공원․녹지․조경 등 환경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15-1 내지 4-15-12)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을 제외한 주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하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이다. 
또한 공공․편익시설이란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시설로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교육시설․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사회․문화개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등의 범위에 준하여 수립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좁은 의미로는 보호가 필요한 자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안에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보호를 하는 구호시설․갱생시설․의료보호시설 등의 시설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 보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보험, 공적 부조,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또는 시․군의 문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계획에 따라 시민회관․생활과학관․극장․체육관․운동장 등에 관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도서관은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본관은 도심부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은 도서관 또는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구(近隣住區) 또는 지역단위로 배치한다.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2-4-1 내지 2-4-3)
도시재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5.24 구법 제3조제1항제7호의2가 신설되어,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제8호를 옮겨왔다. 이에 따라 각 호의 번호가 뒤로 밀리게 되었다.
기본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후의 세대규모와 인구유입 등을 총량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접하는 2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역 간 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단위의 정비예정구역이 분할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분할 이전의 총량적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분할 구역별로 적정히 분담․배치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다음 편에는 "법 제5조제1항제9호" 부터 진행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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