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전 편 법 제5조 관련 "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에 이어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④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08.2.29, 2009.2.6>
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2.1>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등 사항을 생략 가능토록 함(효력발생 2012.2.1)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
제7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2003.6.30.>
제7조 삭제 <2009.8.1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을 포함하여 수립 시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용어인 정비예정구역이 법률 용어로 등장함.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 6.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부 훈령 제2012-853호(2012.8.2.)>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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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2013.12.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⑧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2.1, 2013.12.24>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되면서, 제5항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됨. 경과조치에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 25.] [대통령령 제28610호, 2018. 1. 25., 일부개정]
제7조 삭제 <2009. 8. 11.>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 6.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 정 2016.4.8.(국토부훈령 제2016-691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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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4조 법률제명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었으나. 조문을 분리하여 기본계획의 내용 외에도 제6조, 제7조로 분리됨. 종전의 7호의2가 제8호로 바뀌면서 제8호, 제9호가 제9호, 제10호로 바뀜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법 개정으로 제4조가 제16조로 이동함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하여야 한다)
11.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힌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018.2.9.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같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부 훈령 제977호(2018.2.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부 훈령 제1625호(2023.6.16.)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없음
-다음 편에는 "2024.11.6. 윤영석 개정안" 부터 진행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