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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5>
기사입력 25-11-13 08:56   조회 : 2,91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5>



법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영제7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2009.8.11. 삭제), 영제8조(기본계획의 내용)→영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부 훈령 제1625호, 2023.6.16)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법(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사업)이 2003.7.1 도시정비법으로 통합 시행되면서, 같은 날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이 시행되었다. 
이후 2009.2.6 정비기본계획상 용어인 정비예정구역이 법 제3조에 등장하였으며, 구법 제4조제1항이 2018.2.9. 도시정비법령 전부개정·시행으로 제4조와 제5조로 구분되었다. 


□ 개정 연혁 

구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3조(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의 보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2.4>
1. 재개발의 기본방향
2. 계획기간
3.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범위
4.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공시설계획
5.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획
6. 단계별 추진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996.6.30 수립권자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수로 확대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지만, 건교부장관의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없이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으로 운용됨.

부칙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1996.6.30).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타법개정] 
제6조(경미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보고만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범위의 20/100 미만의 면적의 변경
2.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10/100 미만의 변경
3. 공공시설의 규모의 10/100미만(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또는 길이의 10/100 미만)의 변경
4.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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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도시재개발법과는 달리 4~8호, 11호가 추가되었으며, 제8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
12.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  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칙 제3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제3조에 의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 중이라도 본칙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7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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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6.8.25.][법률 제7960호, 2006.5.24. 일부개정] 
제3조(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 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2006.7.1 도시재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7호의2인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이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추가됨
8.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④: 종전과 같음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5.24>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함
⑥~⑧ 종전과 같음

부  칙 <법률 제7960호, 2006.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7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6.7.>
7. 법 제5조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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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3조(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④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08.2.29., 2009.2.6.>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 장 또는 시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 2009. 8. 11., 일부개정]
제7조 삭제 <2009. 8. 11.>

제8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 6.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다음 편에는 "도시정비법[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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