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전 편 제4조 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16.1.27][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에 이어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법 제3조 일부를 개정하고, 제4조부터 제7조로 분리함
-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을 범위로 수립하므로 이를 명시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0.6.9. 타당성 여부를 “타당성을”로 조문 수정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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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참조)
2012.2.1 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어, 자치구의 정비예정구역 요청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 정비기본계획
- 제․개정
2003.7.1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노후·불량한 주거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명명하여 선계획·후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2.10부터 시범뉴타운사업의 시작으로 영향을 받아 2006.7.1.「도시재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광역단위로 재개발사업이 확산되었다.
미리 알져진 정비예정구역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 부동산 투기의 예방대책으로 행위제한으로 이어지면서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 4월 정비예정구역제도의 폐지와 주거지 종합관리를 포함하는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 제3조를 개정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심을 벗어나 생활권계획 체계 중심의 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지 않음)으로 전환되었다.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정비계획과의 관계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한다.
이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 및 2020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을 연계·수용하고, 서울시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건축물계획 등에 대한 지침역할을 수행한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속력을 지니며, 개별법령에 따른 유사 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 주택사업계획, 조합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의 시 권장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조의2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생활권계획 및 생활권계획도의 내용(주거지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생활가로계획, 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지정비․보전․관리지침에 대해서는 적용을 권장한다]
- 의의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이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그 외에도 도시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효율성을 도모한다(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1-1-1 내지 1-2-3).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당초 구역번호인 21을 변경하여 21-1(일원 현대아파트)과 21-2(일원대우아파트)로 나눠 정비예정구역을 구분하였다. 앞으로 일원 현대아파트와 일원 대우아파트는 정비예정구역이 분할되어 지번 분리됨에 따라 향후 각자 별개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도시개발신문 2013.10.1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변경안’ 통과
일원대우 주민총회서 공동 개발안 부결 이후 강남구 분리 개발 추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9-1번지 일원의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가 분리돼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6일‘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일원동 689-1번지 일대의 ‘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 변경안’(이하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변경안에 따라 일원현대와 일원대우아파트는 각 단지별로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기본계획에서 이들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함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양쪽 입주민들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커짐에 따라 개별 재건축이 추진된다.
일원현대와 일원대우는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삼성의료원과 대각선으로 마주한 재건축단지로 1983.12월 동시에 입주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직장 내 무주택자들을 위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지은 ‘직장주택조합 사원아파트’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으며, 아파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원현대는 현대그룹, 일원대우는 대우그룹 직원들이 조합원이 돼 건립됐다.
일원현대가 465가구, 일원대우가 110세대에 불과해 대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이 추진돼 왔다. 입지상 일원현대가 일원대우를 에워싸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을 권장한다는 점도 이런 결정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각 단지별로 사업 속도가 벌어지면서 갈등이 싹 텄다. 일원현대가 1997년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쳤지만, 일원대우는 주민 간 갈등 등으로 2003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결국, 지난 2011.11월 개최된 일원대우의 주민총회에서 공동 개발안이 부결되면서 일원현대 재건축조합과 관할 강남구청이 분리 개발을 추진해 왔다.
정비계획상 일원현대는 용적률 249.91%, 건폐율 30.1%를 적용받아 연면적 14만866㎡,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총 779세대로 ▲전용면적 49㎡ 19세대 ▲59.9㎡ 140세대 ▲84.9㎡ 310세대 ▲101㎡ 124세대 ▲121㎡ 165세대 ▲140㎡ 21세대로 구성된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구로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비롯해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등 총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했다.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도시재정비법 제5조, 동법 제12조제1항과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3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1-3구역 측량성과 반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6) : 생략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부문
(이하 생략)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또는 변경은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효력을 인정받는다.
- 다음 24편에는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해설" 부터 진행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