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영, 규칙 없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고시 제2025-138호, 2025.3.18)
서울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 도시계획법상 재개발구역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절차 없이 결정했다.
그 뒤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으로 시장이 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재개발기본계획의 선 수립 후에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였다.
2003.7.1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재개발사업 외에도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통합되면서 각 사업별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인 수립을 하게 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지분쪼개기, 신축 등 투기가 끊이지 않자, 2012.2.1 수립이나 변경 시부터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설정을 하지 않는 2025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반면, 일부 다른 시도에서는 이를 도입하기도 하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에 예전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 개정 연혁
도시계획법
[시행 1971.7.20] [법률 제2291호, 1971.1.19 전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재개발사업”이란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최초로 재개발사업이 포함됨
제31조(사업의 시행요건)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이하 “再開發區域”)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971.7.20부터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된 재개발사업이 제31조(사업의 시행요건)로 자리 잡았지만, 정비기본계획이 없어 건설부장관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함.
1. 그 지구안의 토지면적(公共施設用地는 제외한다)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2/3이상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 방화구조가 아닌 때
3. 그 지구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地下層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지구안에 있는 총건물의 건축면적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 때
4. 그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제42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로 되는 때 또는 과소토지가 그 공공시설에 인접하게 되어 시가지로서의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5. 그 지구안의 건축물이 노후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또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지구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때
부 칙 <법률 제2291호, 1971. 1.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도시재개발법
[시행 1977.7.1] [법률 제2968호, 1976.12.31 제정]
제3조(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 ① 인구 100만인 이상인 시의 시장(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시행 초기의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장임.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 이외의 시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이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968호, 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1996.6.30][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3조(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의 보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2.4>
(각 호 생략)
⇨1996.6.30 수립권자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수로 확대되었지만, 건교부장관의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침 없이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으로 운용돼 왔음.
② ~③ : 생략
④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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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 즉 2003.6.30 국토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훈령)에 따라 시도별 통일적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칙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 중이라도 본칙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7.1.][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영 제7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란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으로 규정함.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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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6.8.25][법률 제7960호, 2006.5.24 일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2006.7.1. 도시재정비법(대체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음
8.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7960호, 2006.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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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8.7][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3조(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9.2.6 개정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정비기본계획 수립권한이 주어짐.
또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만 사용되던 정비예정구역이란 용어가 법률에 등장하여,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범위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됨.
② : 종전과 같음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제4조제3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 장 또는 시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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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3조(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5.24, 2009.2.6, 2012.2.1>
(각 호 생략)
② : 종전과 같음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
제7조 삭제 <2009.8.1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을 포함하여 수립 시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부칙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8.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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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2013.12.24>
(각 호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의 범위에 특별자치사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되면서, 제5항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됨.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경과조치에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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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6.1.27][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2013.12.24., 2016.1.27>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이하 각 호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음 23편에는 "도시정비법[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