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영, 규칙 없음/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2012.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사전에 알려짐에 따라 부동산투기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기에 전반적인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2012.2.1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항이다.
이 기본방침은 정비기본계획의 상위개념이지만 강제성이 없으며, 시행령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2024.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시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중에 있다.
□ 개정 연혁
도시정비법
[시행 2012. 8. 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의3(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방침 수립) 국토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1]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2.8.2)
⇨2012.2.1 신설된 규정으로, 이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의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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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국토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법 제2조의3 내용이 변경 없이 제3조로 조문만 이동함
- 기본방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립’이 아닌 ‘정하는 것’으로 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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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이하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 정책방향,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등을 위해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기본계획의 경우도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그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을 담고 있다.
2022년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동시에 그 대상인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시장은 정비기본게획 수립(변경) 중에 있다.
■ 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국토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2.1. 시․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으로, 국토부장관이 수립한다.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령이 없다.
- 정비기본방침 용역의 과업 주요 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012.5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정비기본계획에 담길 과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정책 평가
시대별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성과 및 한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공급량 추이와 수급 영향 분석
주택시장 여건변화와 정비정책의 당면과제
주택시장 여건 및 정비방식 패러다임 변화 분석
-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전망
정비정책의 현안 및 당면과제
- 정비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주택수급영향 검토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현안, 문제점, 원인과 개선과제 도출
ㅇ 외국의 정비정책 분석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정비정책 사례 검토
- 정비정책의 세계적 추세
- 외국 정비정책 내용과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ㅇ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가 정비정책 방향
주택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주요 추진과제 도출
정비기본계획, 생활권 관련 계획의 수립방향
노후․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ㅇ 주요 추진과제(예시)
정비사업 절차합리화 및 규제완화
- 정비사업 사업비 절감 및 투자형 금융자본 참여 방안 등 공공의 역할 강화
- 재정․세제지원 방안, LH등 공공기관 역할 확대 방안 등 뉴타운 해제 등 정비사업 조정의 연착륙 유도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민부담 경감 방안, 공공지원 확대 방안 등
수요 대응형 맞춤형 정비방식의 활성화
-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 영세 가옥주, 세입자 등 원주민 보호와 재정착 제고
- 영세가옥주의 재정착 및 세입자 이주대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
2015 주택업무편람(국토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최근 부동산 침체로 주민(자가 부담 증가)과 시공사(미분양 우려)는 사업추진에 소극적이며, 추진 동의 상실로 사업지연, 중단 속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2014년 하반기)으로 향후 정책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재개발, 재건축 절차 합리와 등 중점 시행
- 커뮤니티 재생,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문화의 부흥 및 친환경 정비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비사업 추진
<국토부 주택정비과 보도자료, 2013.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개요
□ 수립 배경
ㅇ 정비사업은 조합중심의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비리 등 불투명성, 비전문성, 초기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문제 지속
ㅇ 한편, 최근 부동산 침체로 주민(자가 부담 증가)과 시공사(미분양 우려)는 사업추진에 소극적이며, 추진동력 상실로 사업 지연․중단* 속출
- 증가하는 주택정비 수요를 감안 시 기존 사업방식을 보완하거나, 보전․개량 등 새로운 정비방식의 활성화가 요구
*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1,416곳)의 약 34%가 지연․중단
ㅇ 또한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주택수요, 사회․문화․경제적 지원 요구 등 정비수요 패러다임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수립으로 향후 정책방향 제시
□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안)
ㅇ 정비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경제 활력 제고,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
- 공공․민간의 역할 균형을 유지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ㅇ 전면철거에 기초한 아파트 공급의 획일화된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의 도입
ㅇ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증진, 일자리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정비 등 미래의 도시주거환경을 선도하는 정비 도모
▲ 유사 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도시정비법과 달리, 도후계획도시정비법상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12. 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ㆍ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그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⑦ : 생략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의 상위개념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