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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0>
기사입력 25-10-28 08:43   조회 : 2,890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0>


법제2조의2(적용의 제외)
삭제<2018.2.9.>

2012.2.1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으로 추가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정비구역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2018.2.9 개정 시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본조가 삭제되었다.


□ 개정 연혁 

도시정비법
[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의2(적용의 제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2.1.]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규정 없이 사업시행하도록 함

부 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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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2조의2(적용의 제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2.1.] <삭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7.2.8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2조의2를 삭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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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의2(적용의 제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2.1. 신설되었으나, 2017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2조의2는 삭제되었다.
2017.2.8. 이관,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제1항의 “심의결과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처분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은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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