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1~3 : 종전과 같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②~⑩ : 종전과 같음
생활권별 주거지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고,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이 동의하면 안전진단 신청을 신청할 수 있되 신청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함.
관련 도시정비법
제85조(벌칙) : 종전과 같음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2.8.2).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2. 12. 31.] [서울시조례 제5417호, 2012. 12. 31., 일부개정]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2010.03.02.>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10.03.02.>
2. 안전진단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03.02.>
1.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2.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7.30., 2010.03.02.>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제460호, 2012.8.2)
법률의 개정으로 1-5-1.(4) 신설함.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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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9.19.][법률 제11580호, 2012.12.18 일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12.12.18>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한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고 대체로 기준연한이 더 장기간이었음.
- 이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바뀜에 따라, 1/10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을 요청 가능하되,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함.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3.21, 2009.2.6>
⑧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2009.2.6>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2009.2.6>
제85조(벌칙) : 종전과 같음
부칙 <법률 제11580호, 2012.12.18>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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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2.2.1, 2012.12.18, 2013.12.24>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4항(기존의 제3항이 제4항으로 바뀜)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됨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6.5.24, 2008.3.21, 2009.2.6, 2013.12.24>
⑧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5.24,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⑨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2009.2.6>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 다음 편에는 "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시행 2016.3.2][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