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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8>
기사입력 26-06-16 08:47   조회 : 1,597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8>


- 이번 편에는 "법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부터 진행됩니다.


법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법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법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영, 규칙, 조례 없음
관련 법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2018.2.9)

□ 개정 연혁

도시정비법
[시행 2014.1.14][법률 제12249호, 2014.1.14 일부개정]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동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동법 동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주거지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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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동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동법 동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14.1.14]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에게도 정비계획 입안권,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권이 주어지면서 이들에게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를 정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부칙<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 및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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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동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동법 동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 승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249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2017.02.08 [법률 제14567호, 시행 2018.2.9.]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
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사전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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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21.7.14]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일부개정]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4.13>
종전 제2항이 제2항 신설로 제3항으로 이동함

부 칙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2025.05.20 [법률 제20955호, 시행 2025.5.20.]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관련 - 개관"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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