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 2021.7.14]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일부개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10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종전과 같음)
부 칙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고시 제2022-720호(개정 2022.12.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정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7.18][국토부령 제435호, 2017.7.18., 일부개정]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주거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종전 규정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2. “시ㆍ도”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를 말한다.
3.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제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
2-2.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
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세입자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전 규정
2-3.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2-2)에 따른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
2-2.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이하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이 시도별 경기도, 서울, 부산, 울산, 청주, 인천, 전주시, 포항시, 대구시, 대전시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제도가 이어질 것이다.
③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정비법(이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0%(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4. 「항공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5.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종전 규정
3-3. (3-2-1) 및 (3-2-2)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
를 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세입자 수와 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지역은 5%까지, 제2호의 지역은 2.5%까지,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0%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20%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20%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12% 이하
⑦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종전 규정
3-4. (3-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3-2-1)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범위 안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제5조(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
4-1.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의 범위에서 클 것
1:1 재건축을 말함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종전 규정 4-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
0%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4-1)의 기준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4-4. (4-1) 및 (4-3)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시: 전체 세대 수의 2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서울시 외의 지역: 전체 세대 수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전체 세대 수의 10%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7.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7.13, 일부개정]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종전과 같음
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일 것
1.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종전과 같음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0/100 이하[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40/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3. 종전과 같음
② 종전과 같음
부 칙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5.07.29 [대통령령 제35683호, 시행 2025.7.29.]"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