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는 권한은 그 주체를 입안권자로 함
내용은 변하지 않고 법률제명(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일부 문안이 수정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교부고시)
- 2017.9.29, 2018.2.9 개정
- 2020.7.22. 일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일 것
2. 재개발사업(해당 정비구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5/100 이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40/1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2.9부터 시행한다.
제1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의3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⑤ 대통령령 제22968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⑥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⑦ 대통령령 제26063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다.
⑧ 이 영 시행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9.24][대통령령 제30797호, 2020.6.23 일부개정]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6.23>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일 것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0/100 이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40/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3 제2호 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100에서 20/100으로 상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함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부칙 <제30797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 및 상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없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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