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08.5.29][법률 제9047호, 2008.3.28,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08.5.29][법률 제9047호, 2008.3.28, 일부개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우 면적 또는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3.28 국토부장관이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주택수요 등에 관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5.5.19)'은 법 개정 후 2008.5.16 개정됨.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부칙 <법률 제9047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고시)
- 2008.5.16 개정, 2009.2.2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1.30][대통령령 제21285호, 2009.1.30., 일부개정]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9.1.30>
1~2 : 종전과 같음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09.8.11>
재건축사업을 할 때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범위를 주택 전체 세대수의 75/100 이하를 60/100 이하로, 전체 연면적의 60/100 이하를 50/100 이하로 완화함.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함.
부칙 <대통령령 제21285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것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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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4.22][법률 제9632호, 2009.4.22 일부개정]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4.22>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고 도심지 내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이 개정됨.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9632호, 2009.4.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교부고시)
- 2009.6.24, 2009.8.13, 2012.1.4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1.6.9][대통령령 제22968호, 2011.6.9 일부개정]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9.1.30, 2011.6.9>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100 이하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7%를 20%까지로 확대함.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8.11>
부칙 <대통령령 제22968호, 2011.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7.30., 2010.3.2.>
- 다음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