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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4>
기사입력 26-04-23 08:49   조회 : 1,815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4>


- 이번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vs 환경영향평가' 관련 유사규정" 부터 진행됩니다.

▲ 유사 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나.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12.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15.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8.28.>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계속>

- 다음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관련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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