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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3>
기사입력 26-04-20 09:15   조회 : 1,861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3>


- 이번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vs 환경영향평가'" 부터 진행됩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v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 검토)”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누13953 판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을 하거나 도로 건설 등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그 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상사업(OO㎡ 이상의 건설사업, OO킬로미터 이상 도로사업 등 세부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성을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게 한다는 목적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사업의 환경영향과 그 저감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개발계획, 정비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부분 해제 후 시설계획 등에 대한 거시적 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계획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행정적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삭제되고 그 대신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었으며, 대구모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1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2와 같다.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개정 2023.12.19>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재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도시재정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계획의 확정 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별표3 제1호 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계속>

- 다음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vs 환경영향평가' 관련 유사규정"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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