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2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부터 진행됩니다.
● 제2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제1항제10호 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구법 제4조제1항의 일부가 본조 제2항으로 옮겨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제9조제1항제10호 다목인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밀도계획에 불구하고 달리 입안이 가능하다.
즉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5.9.1. 당시 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1항 단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다)에 따른 정비계획 조문이 신설되었다.
또다시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밟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조문으로, 2016.3.2.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제3항(생활권 세부계획)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전면개정 시행으로 구법 제4조제13항이 본조 제3항으로 이동되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위의 생활권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역별 세부계획에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등과 함께 혼합하여 생활권역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정하던 정비예정구역을 더 이상 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시도는 종전과 같이 정비예정구역과 함께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있다.
● 제4항(정비계획 수립지침)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9.2.6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비계획 수립 기준을 위해 위임받은 국토부는 2010.9.16 정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 제626호)을 제정하여, 현재 2023.6.16. 개정,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그 이전에도 도시정비조례(제9조)에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정비계획 입안 시에 필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위 국토부 정비계획 수립지침의 시행으로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 제8조에 “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을 두었으며, 경기도, 인천시의 경우 도시정비조례에 별도의 정비계획 세부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 다음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vs 환경영향평가'"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