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개관' 관련 '정비계획 내용'" 부터 진행됩니다.
▲ 정비계획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제8조제3항).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정비계획 수립지침 4-12-1 내지 4-12-3)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정비계획 수립지침 4-3-2)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정비계획 수립지침 4-3-3)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정비계획 수립지침 4-6-1, 4-6-2)
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제외)의 설치계획
(정비계획 수립지침 4-5-1, 4-5-2)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정비계획 수립지침 4-8-3)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정비계획 수립지침 4-10-2)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정비계획 수립지침 4-13-1, 4-13-2)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정비계획 수립지침 4-15-1 내지 4-15-5)
11. 그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 제8조제3항에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이 규정은 2018.7.19. 전부개정으로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으로 개정되면서 제8조제3항에서 공통사항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뉘어진 것을 통합, 규정되었다.
정비계획 수립지침 2-1-3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중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입안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영 제7조제2항).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조)
·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존 수목의 현황
·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의견
※ 조례 제50조의3(공공관리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 다음 편에는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2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