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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탄력! →‘지구단위계획’ 전환
기사입력 22-12-15 11:48   조회 : 5,420

서울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가결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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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1976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됐다. 지구 내 토지는 주택용으로만 제한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립은 엄격히 규제돼왔다. 그러나 평면적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과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아파트지구만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건축 추진 시 정비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돼 왔지만 점점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아파트지구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지난달 결정한 ‘서울시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2.11)’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업 기능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높이 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했다. 기존 중심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해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고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천㎡,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천㎡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더불어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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