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고시
의무임대비율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선택 적용
연면적 적용 시 '전체 연면적의 10%’ 적용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12월 12일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조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하나의 기준만 적용돼왔다.
이처럼 세대수 기준만 적용되다 보니 같은 부지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주로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달라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도입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졌다. 이에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연면적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10%’, ‘상업지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의 최저 기준이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 보니 소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해 왔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유형을 지속해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토부 고시(제2022-720호)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20% 이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20% 이하, 그 외 지역은 5% 이상 1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로 규정했다.
따라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연면적을 포함시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더욱 원활한 재개발사업으로 이어지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