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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기화!…“관련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2-12-06 13:47   조회 : 5,327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기화
도정법 명시와 달리 서울시만 시공자 선정 시점 “사업시행인가 후”
업계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연으로 꼽히는 관련 조례 속히 개정돼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논의를 공론화한다. 현행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기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7-3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현행법에서 정한 시점보다 늦춰져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로 규정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여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문제는 그간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왔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밝힌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용한 결과로 정비사업 진행 속도만 늦추는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애초 서울시가 밝힌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비사업의 애물단지로 작용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발제는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수 의원이 진행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준 서울시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김승욱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 박성하 현대건설 동부사업소장, 천민경 사람중심정책연구소 박사, 이정식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정책팀장이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 등 관계자도 참석해 토론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노후·낙후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정책에 어떤 변화가 담길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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