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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52곳 신청…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기사입력 22-12-02 11:31   조회 : 5,968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응모 자치구 추천 52곳 신청
12월 말 선정위원회 통해 최종 후보지 결정
권리산정기준일 등 3대 투기방지대책 가동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에 52개 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해당 구역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일’ 고시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8월에 시작해 지난달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3대 투기 방지 대책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에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시가 정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는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도 제한된다.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세력에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입안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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