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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가능구역 11곳 지정…동대문일대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22-12-01 15:43   조회 : 6,194

서울시 ‘제12차 도계위’ ‘2030 정비기본계획(재개발 부분)’ 가결
영등포‧용산‧청량리 등 11곳 정비가능구역 신규 지정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영등포‧용산‧청량리 등 서울 시내 11개 지역이 재개발 ‘정비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시의 도시관리 방식을 보존에서 개발과 균형을 맞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다.

먼저, 지난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 약 90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동대문 일대는 패션과 뷰티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에 신규 지정하는 정비가능구역은 ▲영등포(도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이상 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이상 지역중심) 등 11곳을 선정했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녹지 조성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도심부 녹지를 늘리기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적용토록 하되 도심 현행 90m로 제한된 건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 적용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심부에 직주혼합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등 광역중심은 최대 80%, 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활성화하는 등 도시활력을 증진하고 풍부한 녹지생태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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