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2차 도계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가결
후속조치 거쳐 연내 고시 예정…서울시 내 재건축 속도 낼 듯
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종 7층 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앞으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 작용했던 ‘35층 높이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서울시 내 주요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무엇보다 아파트 높이 기준인 ‘35층 규제’를 삭제했다. 그동안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박원순 전임 시장이 정해 놓은 35층 제한 룰에 따라 그 이상의 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35층 룰’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규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에 명시돼 있던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가 삭제됐다. 다양한 경관 형성을 원칙으로 중심지에는 고밀복합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정성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높이관리를 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플랜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며 “분야별 계획,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고 2종 7층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는 모아타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근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35층 룰 폐지’ 첫 적용 된 대치 미도를 이어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한 단지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