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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공유자 대표조합원 지위 양도 명확!
기사입력 22-11-30 11:40   조회 : 6,001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공유자 대표조합원 지분 제3자에게 양도 시 
조합원 자격 취득 누가? 
법제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자격 제한 ‘양수인’에 한정”
“기존 공유자가 조합원 자격 취득” 공유자권리 과도한 제한 안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공유자 A.B 중 대표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C)에게 지분을 양도해 B.C가 공유하게 된 경우, 대표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대한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안건번호22-0544),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중 대표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제3자(C)에게 양도한 경우 공유하게 된 B와 제3자(C)중 “누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B가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공유자대표조합원은 공유자 1명을 선정해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지분 양도가 나머지 공유자의 분양신청 기회를 잃게 한다면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돼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즉,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은 대표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해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공유자 A.B 중 대표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C)에게 지분을 양도해 B.C가 공유하게 된 경우, B가 대표조합원이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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