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달까지 마련”
‘구조안전성’ 비중 현재 50%에서 30~40%까지 낮출 듯
‘2단계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 요청 시 시행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달 안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지난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것으로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이다. 노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상태를 조사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한다.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정성 50%,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등 항목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상건축물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된다. 1차 안전진단에서 E등급(30점 미만)을 받아야만 즉각 재건축이 확정되며,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의 2차 정밀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이에 따라 12월 발표될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는 1차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40%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차로 나눠서 진행됐던 안전진단이 사실상 한 단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LTV 50%로 일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낮추게 되면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낮출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만큼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곧바로 재건축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내달 내놓을 규제 완화 방침에 어느 정도의 개선 방안이 담기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