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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이수 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
기사입력 22-11-24 12:36   조회 : 5,437

서울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초‧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용적률·높이·용도 규제 완화…재건축 속도 붙을 듯


서울 서초아파트지구와 이수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됐다.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들 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아파트지구와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됐다. 그러나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된 자족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로서 현대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아파트지구만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대 변화에 따라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현대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따라 서초와 이수를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서초 지구단위계획안에는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했고,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완화, 높이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역 중에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함께 ‘수정가결’했다.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입체적 토지이용 및 주변과 소통하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수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 사업 추진에 제약이 컸던 지구 내 도로인 방배로45길 일부에 대해 조건부 폐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했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초아파트지구와 이수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춤했던 이들 지구 내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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