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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경과 정비구역, 반드시 해제되는 것 아냐
기사입력 22-11-23 12:29   조회 : 6,083

법제처 "기간 경과만으로 정비구역지정 효력 곧바로 소멸하지 않아"
‘지역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해제’ 행위 있어야
추진 상황, 지연 원인, 추진 가능성 등 고려해 해제하지 않을 수 있어


일몰기한이 경과된 정비구역을 지정권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기간 경과만으로 정비구역지정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일몰기한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추진위가 2년 더 연장된 기한도 넘겨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시에 신청한 경우, 일몰기한 경과로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7일 천안시가 법제처에 질의해 받은 답변이다. 천안 문화3·성황구역재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사업 부진으로 올 3월 31일 정비구역 해제 기한이 도래했다. 이에 추진위 측은 교보자산신탁을 시행사로 하는 방식을 선택, 시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청서를 낸 시점이 해제 기한 이 2개월 지난 이후라는 점이다. 추진위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도시계획심의와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천안시에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를 요구했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미 일몰기한이 지난 사업장이라 정비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정비구역지정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천안시는 관련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법제처(안건번호22-0699)는 “기간 경과나 특정한 사실 발생만으로 정비구역지정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고시’와 ‘지역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해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주민 공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7항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해제’ 행위 없이 기한 경과만으로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게 법제처의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동의한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결국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다시 반복하게 돼 이전의 정비구역 지정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즉,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지연 원인, 추진 가능성 및 추진 주체 변경 등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제처 이번 해석으로 일몰기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해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된 만큼 일몰기한 도래로 속앓이를 했던 추진위원회에 한줄기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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