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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상속·혼인 등 일시적 2주택자도 감면
기사입력 22-11-18 11:37   조회 : 5,49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감면율,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단,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감면 혜택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상속‧혼인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자라도 상속이나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사업 대상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진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애초 국토부 발표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었으나 1주택자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1주택자로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분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은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종전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최대 50%의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낮춘다. 

이와 함께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상속·증여·양도 등 재건축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도 담겼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토부가 밝힌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기조를 바탕으로 일시적 2주택자 감면 방안을 추가하는 등 감면의 폭을 확대해 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법 시행에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을 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개정안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지나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여야 합의에 따라 내용에 어떤 변화가 담길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될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신설>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면)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재건축대상주택을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감면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면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면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재건축부담금 감면을 위한 절차 및 담보의 제공ㆍ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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