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 ‘도시재생’ 방향 수정, 보존 중심에서 “개발과 균형” 전환
민간 정비 적극 지원 등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
서울시가 ‘2세대 도시재생’ 방향 전환을 목표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개발과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2세대 도시재생’으로 방향 전환을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 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2015년 전략계획을 최초로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관리 중심으로 추진한 점, 도서관, 주차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선정할 때 시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이뤄진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민수요를 반영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 전면개발 방식이 아닌 본래의 모습을 보존한 채 필요한 시설을 개발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의 이번 전략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정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 지역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략계획에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 적극 지원 ▲보존과 개발의 균형회복을 위한 개발·정비·관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수단 활용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을 전략계획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시는 민간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점시설을 생활기반시설(SOC)로 용도 전환해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 보존과 개발의 균형 회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개발 및 정비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지 선정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계획에는 지난 2020년~2021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 및 면적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해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이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 정책 기조와 맞물려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