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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2-11-02 11:17   조회 : 5,370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
이달 말까지 토지등소유자 10%동의 받아 관할 구청에 접수
정비업계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단지(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준다. 이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지원 서비스’를 11월 30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또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월 30일까지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3월까지 건축계획안 작성, 감정평가 진행, 추정 분담금 산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층수 제한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지난해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심의를 통해 평균 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이 침체돼 있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본격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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