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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지 않은 부동산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사입력 23-01-03 12:21   조회 : 5,562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구분
행안부 치침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 판단”


철거되지 않은 부동산에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철거되지 않은 부동산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묻는 심판청구에 “잘못됐다”고 결정하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 결정문(2021지5575)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 내 철거예정인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 과세 통지를 받았다. 처분청은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지 내 철거 전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한바 토지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청구인 A씨에게 토주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불복한 청구인 A씨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가 진행 중이기는 했지만 본 건축물은 철거 전으로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존치하고 있어 토지분 재산세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며 “토지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가 퇴거했다 하더라도 2018.1.1.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2021년 5월에 촬영된 부동산의 사진을 보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존치하고 있었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1년 9월 8일에 폐쇄 말소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토지로 구분해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즉,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 내 주택으로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해석이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과 관련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해 과세해야 한다”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를 진행 중인 단지라도 과세기준일 현재(6.1)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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