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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기사입력 22-11-10 14:32   조회 : 5,341

서울·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만 규제지역 유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 완화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연접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10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내 9곳이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수정·분당), 광명만 남게 됐다.

서울시는 경기도 과천과 성남(수정·분당)·광명의 경우 서울과 가까워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제한됐던 조합원의 지위 양도 규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가 해제되고,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간 제한)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도 풀리게 된다. 

또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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