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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조기 선정’ 7월 시행…모든 정비사업 적용!
기사입력 23-02-02 12:27   조회 : 5,230

신속통합기획 적용 단지 뿐 아니라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
시공자선정, 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후 7월 시행
부작용 차단 위한 TF 출범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 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로 규정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여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시행돼왔다. 

문제는 그간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누적됐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밝힌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용한 결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의 속도만 늦추는 걸림돌로 지적돼온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계정,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부터는 서울시 내 전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진다. 이 경우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과 브랜드 설계 적용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조기 선정 부작용 차단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해 사업비 절감 효과는 물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탄력으로 이어져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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