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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완화‧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관련 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3-01-30 12:37   조회 : 5,388

‘주택법 시행령 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각각 입법예고
전매제한 최대 10년 → 최대 3년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9억) 폐지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됐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며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공급됐던 특별공급도 폐지돼 중‧대형 특공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예고 기간: 2023.01.20 ~ 2023.02.19)’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 기간: 2023.01.20 ~ 2023.02.09)’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먼저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현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 전매가 제한되던 것을 수도권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규제지역의 경우 1년으로 완화된다.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가. 수도권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1년

3) 1) 및 2)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6개월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1년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6개월


또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사라진다. 현재는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래침체로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중‧대형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2주택·3주택 관계없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데 초점을 맞춰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만이 정비사업의 활로를 열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능케 한다며 이번 규제 개혁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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