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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깜깜이 공사비 증액” 막는다!…도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3-01-19 11:28   조회 : 5,509

민홍철 의원,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공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 의무적 제출
사업시행자, 공사비 검증 결과 조합 총회에 의무적 공개 
공사비 증액 계약 시,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중 시공사의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공사비 증액 요구로 차질을 빚었던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할 때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으며, 공사비 증액 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중 공사비 증액에 대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차질이 발생했다. 문제는 공사비 증액과 그에 따른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19년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후 지난 7월까지 진행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원이었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 4887억 2900만 원으로 둘 간의 격차는 무려 1조 2000여억 원에 달했다. 

사실 그간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반해 조합은 전문성과 정보 부족 등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토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또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과 조합,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은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공개해야 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의무화해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깜깜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은 차단될 것으로 기대돼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생 략)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한 공사비 검증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경우 조합총회는 먼저 해당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약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4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시공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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