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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행정예고”…“1월 시행”
기사입력 22-12-23 14:05   조회 : 5,482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구조안정성 비중' 기존 50%→30%로 하향
-‘재건축 판정 기준’ 30점 이하→45점 이하로 완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지자체장 요청 시 시행”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


재건축사업의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돼 왔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이 1월 시행을 앞두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의무 적용됐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 또한 예외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23일 국토부는, 지난 8일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항목을 개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예고 기간: 2022.12.23 ~ 2023.01.02)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다시 낮추고, 각각 15%, 25%였던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모두 30%로 높였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관련 요구를 평가에 크게 반영할 방침이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완화됐다. 현재 합산 점수 30~55점에게 내려지는 D(조건부재건축) 등급 판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E(재건축) 등급을 받고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사도 축소된다. 조건부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개정됐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받은 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도 개정됐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변지역의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시기'나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46개) 중 54.3%(25개)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45.7%(21개)만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이 23.9%(11개)로 크게 줄고, 26.1%(12개)는 ‘재건축’ 판정을, 50%(23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등의 이번 개정규정을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모든 단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높았던 재건축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그동안 막혔던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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