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사항 알림
2023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3.1 국토부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수재연에 관계되는 내용으로는
1, 국토부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정
2.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
3.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4.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5.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
6. 분상제 지역 해제
등이 2023.1.5. 개정 또는 해제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소식을 먼저 전하며, 조만간 설명회를 수재연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3. 1. 5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사무총장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 연 규
*관련자료는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