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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기화 확정!…‘개정 조례 12월 30일 공포!’
기사입력 23-01-02 12:14   조회 : 5,24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지난달 30일 공포
시공자선정, 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다만 ‘신속통합기획 구역’만 적용, 정책 공평성과 일관성 아쉬워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거쳐 시행…시, 전체 재건축·재개발 적용도 함께 검토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담기 조례 개정안을 확정 짓고 공포했다. 이로써 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한 곳만 적용토록 한 점은 정책의 공평성과 일관성에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관련 조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도시정비조례 제72조제4호와 제77조제3항을 신설해 ‘정비지원계획’이 반영된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 한해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비지원계획’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신속통합기획’을 말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심의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로 규정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여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문제는 그간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누적돼왔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밝힌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용한 결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의 속도만 늦추는 걸림돌로 지적돼온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애초 서울시가 밝힌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비사업의 애물단지로 작용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용역을 시행해 조례 개정의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를 넘어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신통기획 단지만 적용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자선정이 늦어져 정비사업이 침체된 것을 반영하면 조례 개정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개정된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서울시 전체 재건축ㆍ재개발 현장 적용이 아닌 신통기획 단지에만 적용토록 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하루 빨리 확대 방안을 모색해 서울시 전체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에 적용돼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해 사업비 절감 효과는 물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탄력으로 이어져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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