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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 '최고(催告)시점 규정', 소규모재개발 '손실보상 의무화'
기사입력 22-11-04 11:35   조회 : 5,3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 구체화
소규모재개발사업,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화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가 구체화된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도 명문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시점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문제는 최고시점 규정이 없다 보니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비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비조합원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무 규정도 담았다. 
현행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병훈 의원은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면서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지만, 법에서 놓치고 있는 입법 공백을 없애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가지 유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편집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매도청구) ① (생 략)

②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35조(매도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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