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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2·4·8·13단지 ‘안전진단 통과!’…“적정성 검토 불필요”
기사입력 23-03-02 12:17   조회 : 4,923

양천구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회의’ 개최
목동 1·2·4·8·13단지, 적정성 검토 불필요 판단 재건축 확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서울 전역 재건축사업 속도 높일 전망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2·4·8·13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로 서울 전역 곳곳에서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양천구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목동아파트 1·2·4·8·13단지의 안전진단을 통과시켰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회의에서 국토부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상 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목동아파트 1·2·4·8·13단지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곳이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1·2·4·8·13단지가 재건축에 가세하며 지난해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아파트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12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로 국토부가 지난 1월 5일 개정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시행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의 높은 장벽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의무 적용됐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 또한 예외적으로 시행토록 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 관문으로 노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상태를 조사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다. ‘기존 안전진단 절차’는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정성 50%,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등 항목별로 나뉘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화된다. 1차 안전진단에서 E등급(30점 미만)을 받아야만 즉각 재건축이 확정되며,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으로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개정에 따라 먼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됐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이 각 30%로 상향됐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됐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사도 축소된다. 조건부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개정됐다. 

이에 양천구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의 권한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가 집단인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을 구성해 재건축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올해 관내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전담부서, 도시발전추진단 등을 기반으로 주민과의 소통,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높았던 재건축 진입 장벽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 아파트단지들이 줄줄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만큼 그동안 주춤했던 노후아파트 단지들 또한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전체 재건축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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