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 1/2 이상’ 추가
노후주택 2/3 이상+반지하 1/2 이상이면 재개발 가능
도시계획 수립 시 중장기 방재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반지하 거주민들 재해예방・취약주택은 재개발 등으로 해소
앞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되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개발구역 지정 선택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는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해 발생돼 왔던 반지하 거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 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
특히 반지하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선택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구역의 경우 전체 100개 동 중, 노후주택 동수가 2/3 이상이고 반지하주택이 50개동 이상이면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사업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방재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비율 및 근거는 정비계획지침에 관련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 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이에 실제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을 둔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현행 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방재계획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에는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만 반영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방안 실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착수해 진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