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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입주권‧분양권자, 종전주택 처분 3년으로 연장…‘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사입력 23-01-27 10:22   조회 : 5,347

양도세 면제, 주택 완공일로 3년 내 기존주택 처분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처분 2년→3년으로 연장
‘LH’·‘SH’‧‘재개발 사업시행자’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 5.0%→2.7% 인하 


앞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도 연장된다. 

지난 26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주택 완공일로부터 기존 2년 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현재 2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종부세 최고세율이 절반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데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했다”며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LH와 SH측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S·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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